
주 소정근로시간 계산기 사용법
매 근무일에 같은 시간만큼 일하기로 정한 경우, 하루 근로시간과 주 근무일수로 한 주의 소정근로시간을 확인해요.
- 하루 근로시간에 휴게시간과 연장근로시간을 제외한 약정 시간을 입력해요. 입력 범위는 0~24시간이며 소수도 허용해요.
- 주 근무일수에 일주일 동안 근무하기로 정한 날의 수를 입력해요. 0~7일의 정수만 허용해요.
- 실험 시작하기를 누르면 주간 합계와 분으로 환산한 결과를 확인할 수 있어요.
하루 7시간 30분은 7.5시간, 6시간 15분은 6.25시간이에요. 시간과 분을 소수점으로 바로 연결하지 말고 분을 60으로 나눈 값을 시간에 더해 주세요.
계산 방법

매 근무일의 소정근로시간이 같을 때 다음 공식을 적용해요.
주 소정근로시간(시간/주) = 하루 소정근로시간(시간/일) × 주 근무일수(일/주)
하루 8시간씩 주 5일이면 8 × 5 = 주 40시간이에요. 분으로 바꾸려면 주간 합계에 60을 곱하므로 40 × 60 = 주 2,400분이에요.
시간 결과와 분 결과는 반올림 전 주간 합계에서 각각 계산하고 마지막에 소수점 아래 네 자리로 반올림해요. 따라서 표시된 시간 결과에 다시 60을 곱하면 별도로 표시한 분 결과와 끝자리 차이가 생길 수 있어요.
계산 예시
| 하루 근로시간 | 주 근무일수 | 계산 과정 | 주간 합계 | 분으로 환산 |
|---|---|---|---|---|
| 8시간 | 5일 | 8 × 5 | 40시간 | 2,400분 |
| 7.5시간 | 4일 | 7.5 × 4 | 30시간 | 1,800분 |
| 1.25시간 | 1일 | 1.25 × 1 | 1.25시간 | 75분 |
| 1.23456시간 | 3일 | 1.23456 × 3 = 3.70368 | 3.7037시간 | 222.2208분 |
| 8시간 | 0일 | 8 × 0 | 0시간 | 0분 |
7.5시간씩 주 4일 일하는 경우 관찰 화면에는 7.5시간/일 → 4일/주 → 30시간/주가 표시돼요. 주 근무일수를 5일로 바꾸면 마지막 값은 37.5시간/주로 바뀌어요.
결과 해석과 계산 범위
관찰 화면은 하루 근로시간, 곱할 주 근무일수, 주간 합계를 세 단계로 보여줘요. 시간과 일수는 각 단계에 단위를 붙여 표시하며 보조 결과에서는 같은 주간 합계를 분으로 확인할 수 있어요.
하루 근로시간이나 주 근무일수가 0이면 주간 합계는 0이에요. 입력한 하루 시간은 계산 과정에 그대로 표시하고 계산된 시간·분 결과는 소수점 아래 최대 네 자리까지 표시해요.
요일별 시간이 다른 일정은 각 날짜의 시간을 직접 더해야 해요. 예를 들어 월요일 4시간, 수요일 6시간, 금요일 8시간이라면 주간 합계는 18시간이에요. 이 계산기의 두 입력은 모든 근무일의 시간이 같은 일정을 전제로 하며 여러 주의 평균이나 교대근무 주기를 자동으로 계산하지 않아요.
입력 상한인 하루 24시간과 주 7일은 산술 계산을 위한 범위예요. 해당 일정이 법적으로 허용되거나 그 전체가 소정근로시간으로 인정된다는 의미는 아니에요. 하루 8시간 또는 주 합계 40시간을 넘으면 결과 이름을 입력한 주 근로시간 합계로 바꾸고 입력값의 곱을 그대로 보여줘요.
소정근로시간의 의미와 확인할 내용
소정근로시간은 법에서 정한 근로시간 범위 안에서 근로자와 사용자가 정한 시간이에요. 따라서 실제 출퇴근 기록의 합계와 소정근로시간이 항상 같은 것은 아니에요. 정의는 2026년 8월 20일 시행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8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같은 시행본의 근로기준법 제50조는 휴게시간을 제외한 일반 기준을 하루 8시간, 주 40시간으로 정하고 있어요. 이 계산기는 사업장과 근로자별 적용 조건, 탄력적·선택적 근로시간제, 연장근로의 구분을 자동 판정하지 않아요. 계산 전에 근로계약서의 근무일과 하루 소정근로시간을 확인해 주세요.
출퇴근 시각과 휴게시간으로 하루 시간을 먼저 구해야 한다면 근무시간 계산기를 사용할 수 있어요. 그 결과에 연장근로가 포함되어 있다면 소정근로시간과 구분한 뒤 입력해 주세요.
자주 묻는 질문
점심시간이나 휴게시간도 하루 근로시간에 넣나요?
근로시간에서 제외되는 휴게시간은 빼고 입력해요. 예를 들어 09시부터 18시까지 중 휴게시간이 1시간이면 하루 근로시간에는 8을 입력해요. 계산기가 휴게시간을 자동으로 차감하지는 않아요.
하루 7시간 30분은 어떻게 입력하나요?
7.5시간으로 입력해요. 분을 60으로 나누므로 7 + 30 ÷ 60 = 7.5예요. 7.3시간은 7시간 18분이므로 다른 값이에요.
요일마다 근로시간이 다르면 어떻게 하나요?
각 근무일의 소정근로시간을 따로 더해야 해요. 이 계산기는 모든 근무일의 시간이 같은 경우를 계산하므로 짧게 일하는 하루도 근무일수에는 1일로 세고 0.5일처럼 입력하지 않아요.
주휴시간이나 연장근로시간도 더하나요?
이 계산은 입력한 하루 시간과 근무일수의 곱만 구해요. 소정근로시간을 확인하려면 연장근로시간을 제외한 약정 시간을 입력하고 임금 산정을 위한 유급 주휴시간을 별도로 더하지 않아요. 주휴수당과 연장근로수당은 계산하지 않아요.
결과가 40시간을 넘으면 소정근로시간으로 인정되나요?
계산 결과만으로 인정 여부를 판단할 수 없어요. 하루 8시간 또는 주 합계 40시간을 넘는 입력은 결과 이름을 입력한 주 근로시간 합계로 표시해요. 적용되는 근로시간제와 법령상 범위, 연장근로 포함 여부를 따로 확인해야 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