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장·야간 중복수당 계산기 사용법
통상시급과 연장·야간근로가 동시에 해당하는 시간을 알고 있을 때 사용해요. 입력한 중복 시간에 대한 추가 가산수당과 기본 임금을 포함한 합계를 확인할 수 있어요.
- 통상시급에 수당 산정의 기준이 되는 시간급 통상임금을 입력해요. 범위는 0원부터 10억 원까지이며 소수도 허용해요.
- 연장·야간 중복 시간에 두 조건을 동시에 충족하는 실제 근로시간을 입력해요. 휴게시간은 빼고 1시간 30분은 1.5시간처럼 적어요.
- 예상 추가 가산수당에서 연장 가산분과 야간 가산분의 합계를 확인해요. 보조 결과는 같은 시간의 기본 임금까지 포함한 금액이에요.
중복 시간은 0~168시간까지 입력할 수 있어요. 여러 날을 합산할 때는 통상시급과 적용 조건이 같은 시간만 모아 주세요. 시급이 달라진 기간은 따로 계산해요. 입력 상한 168시간은 합산 계산을 위한 제한이며 법정 근로시간 한도를 뜻하지 않아요.
계산 방법

근로기준법 제56조의 2026년 8월 20일 시행 조문은 연장근로와 야간근로에 각각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도록 정해요. 야간근로 시간대는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예요.
이 계산기는 휴일이 아닌 근로에 두 가산이 모두 적용된다는 조건으로 각각 최저 가산율 50%를 적용해요. 같은 통상시급과 같은 중복 시간에 대한 가산분을 더하므로 계산 과정은 다음과 같아요.
| 항목 | 계산 |
|---|---|
| 중복 시간의 기본 임금 | 통상시급 × 중복 시간 |
| 연장 가산분 | 통상시급 × 중복 시간 × 0.5 |
| 야간 가산분 | 통상시급 × 중복 시간 × 0.5 |
| 예상 추가 가산수당 | 연장 가산분 + 야간 가산분 |
| 기본 임금 포함 합계 | 기본 임금 + 연장 가산분 + 야간 가산분 |
기본 임금은 한 번만 계산해요. 가산율을 더하면 50% + 50% = 100%이고 기본 임금까지 포함한 배율은 1 + 0.5 + 0.5 = 2예요.
중간 금액은 반올림하지 않아요. 주 결과는 계산 함수에서 소수점 아래 네 자리로 반올림하고 보조 결과와 관찰 항목도 표시할 때 최대 네 자리까지 반올림해요. 항목별 표시값을 직접 더하면 최종 합계와 미세한 차이가 날 수 있어요.
계산 예시

아래 금액은 모두 두 가산이 적용되는 휴일이 아닌 근로를 가정한 세전 금액이에요.
| 통상시급 | 연장·야간 중복 시간 | 기본 임금 | 연장 가산분 | 야간 가산분 | 예상 추가 가산수당 | 기본 임금 포함 합계 |
|---|---|---|---|---|---|---|
| 10,000원 | 2시간 | 20,000원 | 10,000원 | 10,000원 | 20,000원 | 40,000원 |
| 12,500.5원 | 1.25시간 | 15,625.625원 | 7,812.8125원 | 7,812.8125원 | 15,625.625원 | 31,251.25원 |
| 10,000원 | 0시간 | 0원 | 0원 | 0원 | 0원 | 0원 |
첫 번째 예시는 10,000 × 2 × 0.5 = 10,000원의 가산분이 연장근로와 야간근로에 각각 발생해요. 두 가산분 20,000원에 기본 임금 20,000원을 더하면 합계 40,000원이에요.
두 번째 예시의 1.25시간은 1시간 15분이에요. 12,500.5 × 1.25 = 15,625.625원이 기본 임금이고 그 절반인 7,812.8125원이 각 가산분이에요.
중복 시간은 전체 연장근로 시간과 다를 수 있어요. 휴일이 아닌 날 오후 8시부터 11시까지 모두 연장근로를 했고 휴게시간이 없다면 이 계산기에는 야간 시간대와 겹치는 1시간을 입력해요. 오후 8시부터 10시까지의 연장근로 임금은 이 결과에 포함되지 않아요.
결과 해석과 계산 범위
관찰 화면의 세 항목은 기본 임금, 연장 가산분, 야간 가산분이에요. 각각 실제 계산한 원 단위 금액을 사용하며 세 항목을 합친 값이 보조 결과의 기본 임금 포함 합계예요. 주 결과는 이 중 두 가산분만 합친 금액이에요.
통상시급이나 중복 시간을 바꾸면 해당 금액도 함께 바뀌어요. 시급 또는 시간이 0이면 세 항목 모두 0원으로 표시해요. 0원 입력은 계산상 경계값이며 최저임금 충족 여부를 판단하는 기능은 없어요.
입력 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한 실제 근로시간이어야 해요. 상시 근로자 5명 미만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 제56조의 가산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도 함께 확인해야 해요. 고용노동부 1350의 적용 범위와 실제 근로시간 안내에서 관련 기준을 확인할 수 있어요.
이 계산기는 사업장 규모, 근로자의 적용 제외 여부, 연장근로 인정 여부를 자동으로 판정하지 않아요. 감시·단속적 근로 등 적용 조건이 다른 경우에는 두 가산을 모두 적용할 수 있는지 먼저 확인해 주세요.
휴일근로, 중복되지 않는 연장·야간근로, 주휴수당, 회사에서 정한 더 높은 가산율, 보상휴가 전환은 계산에 포함하지 않아요. 세금·4대 보험 공제와 회사별 원 단위 절사도 반영하지 않아요.
근거와 다음 행동
급여명세서의 통상시급, 근태기록의 중복 시간, 이미 지급된 기본 임금과 가산수당을 각각 대조해 보세요. 기본 임금이나 연장 가산분이 이미 지급된 경우에는 보조 결과 전액을 추가 지급액으로 해석하면 안 돼요.
겹치지 않는 시간을 따로 확인하려면 연장근로수당 계산기와 야간근로수당 계산기를 사용할 수 있어요. 여러 결과를 합산할 때는 이 계산기에 넣은 중복 시간을 다시 포함하지 않도록 구분해 주세요.
자주 묻는 질문
중복 시간에는 시급의 1.5배를 두 번 곱하나요?
아니요. 기본 임금 100%에 연장 가산 50%와 야간 가산 50%를 더해요. 두 가산이 모두 적용되면 추가 가산분은 100%, 기본 임금을 포함한 금액은 200%예요.
중복 시간에는 어떤 시간을 입력하나요?
연장근로로 인정되는 시간 중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에 실제로 일한 시간만 입력해요. 휴일이 아닌 날 오후 8시부터 11시까지 모두 연장근로를 했다면 휴게시간이 없는 경우 중복 시간은 오후 10시부터 11시까지의 1시간이에요.
연장수당을 이미 받았다면 결과 전액을 더 받는 건가요?
아니요. 주 결과는 해당 중복 시간의 연장 가산분과 야간 가산분을 모두 합친 금액이에요. 같은 시간의 연장 가산분을 이미 받았다면 관찰 화면의 야간 가산분을 따로 확인하세요. 이미 지급된 금액을 차감하거나 미지급액을 판정하는 기능은 없어요.
상시 근로자 5명 미만 사업장이나 휴일근로에도 그대로 적용하나요?
그대로 적용하지 않아요. 이 계산기는 연장·야간 가산이 모두 적용되는 휴일이 아닌 근로를 전제로 해요. 상시 근로자 5명 미만 사업장, 적용 제외 근로자, 휴일근로는 적용 규정과 근로계약을 별도로 확인해야 해요.
소수 시간이나 여러 날의 시간을 입력할 수 있나요?
가능해요. 1시간 30분은 1.5시간, 1시간 15분은 1.25시간으로 입력해요. 같은 통상시급과 적용 조건인 여러 날의 중복 시간을 합산할 수 있고 중복 시간이 0이면 기본 임금과 두 가산분도 모두 0원이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