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휴일근로수당 계산기 사용법
휴일에 실제로 일한 하루의 근로시간과 통상시급으로 예상 가산수당을 확인해요. 계산에 사용하는 시급은 예시값이며 최저임금이나 회사의 지급 기준을 자동으로 조회하지 않아요.
- 통상시급에 수당 산정에 사용하는 시간급 통상임금을 입력해요. 0원부터 10억 원까지 소수를 허용해요.
- 하루 휴일근로 시간에 실제 휴게시간을 제외한 시간을 입력해요. 0시간부터 24시간까지 입력할 수 있고 8시간 30분은 8.5시간이에요.
- 예상 휴일근로 가산수당에서 추가 가산분을 기본 임금 포함 금액에서 해당 근로시간의 기본 임금까지 더한 금액을 확인해요.
여러 휴일은 하루씩 계산한 결과를 합산해요. 같은 날 오전과 오후에 나누어 일했다면 실제 근로시간을 합쳐 입력하면 돼요. 시간 입력 상한인 24시간은 계산기의 입력 범위이며 허용되는 법정 근로시간을 뜻하지 않아요.
계산 방법

2026년 8월 20일 시행본의 근로기준법 제56조 제2항에 따라 휴일근로의 첫 8시간에는 통상임금의 50% 이상, 8시간을 넘는 부분에는 100% 이상을 가산해요. 이 계산기는 그 최저 가산율을 적용해요.
| 구분 | 적용 시간 | 계산 |
|---|---|---|
| 해당 시간의 기본 임금 | 하루의 전체 휴일근로 시간 | 통상시급 × 전체 시간 |
| 8시간 이내 가산분 | 전체 시간과 8시간 중 작은 값 | 통상시급 × 해당 시간 × 0.5 |
| 8시간 초과 가산분 | 전체 시간에서 8시간을 뺀 값, 초과하지 않으면 0 | 통상시급 × 초과 시간 × 1.0 |
두 가산분을 더하면 주된 결과인 예상 휴일근로 가산수당이에요. 여기에 해당 시간의 기본 임금을 더하면 보조 결과인 기본 임금 포함 금액이 돼요.
10시간을 일했다면 첫 8시간에는 50%, 나머지 2시간에만 100%를 가산해요. 연장근로와 휴일근로가 겹치는 시간은 이 휴일근로 가산 기준을 적용하므로 연장근로 50%를 다시 더하지 않아요. 고용노동부의 중복 가산 안내에서도 이 기준을 설명해요.
기본 임금과 각 구간의 가산분은 각각 계산한 후 소수점 아래 네 자리로 반올림해요. 반올림한 두 가산분을 합쳐 가산수당을 구하고 기본 임금을 더해 합계를 구해요. 합산 결과도 네 자리로 정리하므로 원 단위 절사 방식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계산 예시

아래 시급은 계산 과정을 보여 주기 위한 가정이에요. 모든 시간은 한 휴일의 실제 근로시간이에요.
| 통상시급 | 하루 휴일근로 시간 | 기본 임금 | 8시간 이내 가산분 | 8시간 초과 가산분 | 예상 가산수당 | 기본 임금 포함 금액 |
|---|---|---|---|---|---|---|
| 12,000원 | 8시간 | 96,000원 | 48,000원 | 0원 | 48,000원 | 144,000원 |
| 12,000원 | 10시간 | 120,000원 | 48,000원 | 24,000원 | 72,000원 | 192,000원 |
| 12,500.5원 | 8.5시간 | 106,254.25원 | 50,002원 | 6,250.25원 | 56,252.25원 | 162,506.5원 |
| 12,000원 | 0시간 | 0원 | 0원 | 0원 | 0원 | 0원 |
기본값인 시급 12,000원과 8시간에서는 12,000 × 8 × 0.5 = 48,000원의 가산수당이 나와요. 기본 임금 96,000원을 더하면 144,000원이에요.
같은 시급으로 10시간 일하면 첫 8시간의 가산분 48,000원에 초과 2시간의 가산분 24,000원이 더해져요. 가산수당은 72,000원이고 기본 임금 120,000원을 포함하면 192,000원이에요.
결과 해석과 계산 범위
관찰 화면은 해당 시간의 기본 임금, 8시간 이내 가산분, 8시간 초과 가산분을 원 단위로 나눠 보여줘요. 세 항목의 합계가 기본 임금 포함 금액이고 두 가산분의 합계가 주된 결과예요. 시급이나 근로시간을 바꾸면 해당 금액도 함께 바뀌어요.
근로시간이 8시간 이하라면 초과 가산분은 0원이에요. 시급 또는 근로시간이 0이면 모든 구성 금액도 0원으로 표시해요. 0원 입력을 허용하는 것은 계산상 경계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며 무급 근로의 적법성을 판단하는 기능은 아니에요.
이 계산기는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등 휴일근로 가산 규정이 적용되고 입력한 시간이 실제 휴일근로로 인정되는 경우를 전제로 해요. 달력상 주말인지뿐 아니라 근로계약상 휴일과 근무일정을 확인해야 해요. 가산 적용에 관한 기준은 고용노동부 휴일근로 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기본 임금 포함 금액에는 실제 근로의 대가만 합산해요. 쉬어도 지급받는 유급휴일 임금은 별도이며 월급에 이미 포함되어 있는지도 확인해야 해요. 고용노동부 유급휴일 임금 안내는 유급휴일 임금과 휴일에 실제로 일한 대가를 구분해 설명해요.
야간근로 가산, 세금과 4대 보험 공제, 이미 지급한 수당의 차감, 회사의 더 높은 약정 가산율, 보상휴가나 휴일대체는 자동으로 반영하지 않아요. 이 계산기는 지급 예상액을 계산하며 통상임금의 포함 항목이나 개별 근로자의 법 적용 여부를 판정하지 않아요.
근거와 다음 행동
급여명세서와 비교할 때는 통상시급, 휴일별 실제 근로시간, 기본 임금과 가산수당의 구분을 먼저 확인해요. 여러 날의 수당은 날짜별로 계산한 뒤 합산하고 이미 지급된 금액은 명세서에서 따로 대조해요.
휴일근로 중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에 일한 시간이 있다면 근로기준법 제56조 제3항의 야간 가산 기준도 확인해요. 해당 시간의 추가 가산분은 야간근로수당 계산기로 계산할 수 있어요. 두 계산기의 기본 임금 포함 금액을 합치면 같은 시간의 기본 임금이 중복될 수 있으므로 겹치는 시간에는 야간 가산분만 따로 확인해 주세요.
자주 묻는 질문
1.5배·2배와 50%·100% 가산은 어떻게 다른가요?
기본 임금까지 포함하면 8시간 이내 구간은 통상시급의 1.5배, 초과 구간은 2배예요. 이 계산기의 주된 결과는 추가로 붙는 50%·100% 가산분이고 기본 임금을 더한 금액은 보조 결과로 표시해요.
여러 휴일의 근무시간을 합쳐서 입력해도 되나요?
하루씩 따로 계산해야 해요. 8시간 기준은 각 휴일에 적용하므로 서로 다른 날의 시간을 한 번에 합치면 초과 구간을 잘못 계산할 수 있어요. 같은 날 나누어 일한 시간은 실제 근로시간을 합쳐 입력해요.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도 같은 가산율을 적용하나요?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 제56조의 법정 가산 의무가 일반적으로 적용되지 않아요. 이 계산기는 해당 가산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를 전제로 하며 별도로 수당을 약정했다면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을 확인해야 해요.
쉬어도 지급되는 유급휴일수당도 포함하나요?
포함하지 않아요. 기본 임금 포함 금액도 실제로 일한 시간의 임금과 휴일근로 가산수당만 합한 값이에요. 근로하지 않아도 지급되는 유급휴일 자체의 임금은 별도로 확인해야 해요.
휴일근로가 야간근로와 겹치면 어떻게 하나요?
야간근로 가산 규정도 적용된다면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실제 근로에 대한 50% 가산분을 별도로 확인해야 해요. 이 계산기는 야간근로 시간을 입력받지 않으므로 야간 가산분은 결과에 포함하지 않아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