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휴일·연장 중복수당 계산기 사용법
휴일에 오래 근무했을 때 하루 8시간을 넘는 구간까지 반영해 가산수당을 계산해요. 근로기준법의 휴일근로 가산 규정이 적용되는 근로를 대상으로 해요.
- 통상시급에 수당 산정의 기준이 되는 시간당 통상임금을 입력해요. 0원부터 10억 원까지 소수도 입력할 수 있어요.
- 하루 휴일 실근로시간에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실제로 일한 시간을 입력해요. 입력 범위는 0~24시간이며 8시간 30분은
8.5, 10시간 15분은10.25로 적어요. - 예상 휴일·연장 가산수당에서 추가 가산금의 합계를 확인해요. 기본 임금 포함 합계에는 같은 시간에 대한 기본 임금도 들어 있어요.
실제로 쉬었던 시간만 제외해 주세요. 계산기는 휴게시간을 자동으로 차감하지 않아요. 예를 들어 출근부터 퇴근까지 11시간이고 그중 자유롭게 쉰 시간이 1시간이면 실근로시간은 10시간이에요.
서로 다른 휴일은 하루씩 계산해요. 같은 휴일에 오전과 오후로 나누어 근무했다면 그날의 실제 근로시간을 합쳐 입력해요.
계산 방법

이 계산기는 근로기준법 제56조 제2항의 법정 최저 가산율을 적용해요. 확인한 법령은 2026년 8월 20일 시행본이며 휴일근로를 다음 두 구간으로 나눠요.
| 구간 | 적용 시간 | 추가 가산율 | 해당 구간의 기본 임금 포함 배율 |
|---|---|---|---|
| 8시간 이내 | 하루 실근로시간 중 처음 8시간까지 | 50% | 1.5배 |
| 8시간 초과 | 하루 실근로시간에서 8시간을 넘긴 부분 | 100% | 2배 |
예를 들어 10시간 근무했다면 8시간과 2시간으로 나눠요. 정확히 8시간이면 초과 구간은 0시간이에요.
- 해당 시간의 기본 임금 = 통상시급 × 하루 휴일 실근로시간
- 8시간 이내 가산금 = 통상시급 × 8시간 이내 근로시간 × 0.5
- 8시간 초과 가산금 = 통상시급 × 8시간 초과 근로시간 × 1.0
- 예상 가산수당 = 두 구간의 가산금 합계
- 기본 임금 포함 합계 = 해당 시간의 기본 임금 + 예상 가산수당
휴일과 연장근로가 겹칠 때는 위의 휴일근로 가산율을 적용해요. 초과 구간의 100%에 연장 가산 50%를 한 번 더 붙이지 않으며 주 40시간을 이미 일했더라도 휴일의 첫 8시간에는 50%를 적용해요. 고용노동부의 휴일·연장근로 중복 상담 안내에서도 이 구분을 설명해요.
시간은 입력값으로 구간을 나누고 기본 임금과 두 구간의 가산금을 각각 소수점 아래 네 자리로 반올림한 뒤 합산해요. 실제 급여의 원 단위 절사·반올림 규정은 따로 적용하지 않아요.
계산 예시

아래 시급은 계산 방법을 보여주기 위한 가정이에요.
| 통상시급 | 하루 휴일 실근로시간 | 기본 임금 | 8시간 이내 가산금 | 8시간 초과 가산금 | 예상 가산수당 | 기본 임금 포함 합계 |
|---|---|---|---|---|---|---|
| 10,000원 | 10시간 | 100,000원 | 40,000원 | 20,000원 | 60,000원 | 160,000원 |
| 10,000원 | 8시간 | 80,000원 | 40,000원 | 0원 | 40,000원 | 120,000원 |
| 12,500.5원 | 8.5시간 | 106,254.25원 | 50,002원 | 6,250.25원 | 56,252.25원 | 162,506.5원 |
기본값인 시급 10,000원·10시간에서는 처음 8시간의 가산금이 10,000 × 8 × 0.5 = 40,000원이에요. 나머지 2시간의 가산금은 10,000 × 2 × 1 = 20,000원이므로 예상 가산수당은 60,000원이에요.
시급 10,000원·8시간에서는 초과 시간이 없어 40,000원의 가산금만 발생해요. 10시간 사례와 비교하면 추가 2시간에 기본 임금 20,000원과 가산금 20,000원이 생겨 기본 임금 포함 합계가 40,000원 늘어나요.
시급 12,500.5원·8.5시간에서는 8시간과 0.5시간을 나눠 계산해요. 가산금 50,002원과 6,250.25원을 더한 결과는 56,252.25원이에요.
결과 해석과 계산 범위
주된 결과는 하루 휴일근로에 대한 추가 가산금 전체예요. 8시간 초과 구간의 가산금만 알고 싶다면 관찰 화면의 8시간 초과 가산금 · 100% 항목을 확인해 주세요.
관찰 화면은 기본 임금, 8시간 이내 가산금, 8시간 초과 가산금을 서로 겹치지 않는 구성 항목으로 보여줘요. 마지막 두 항목의 합이 주된 결과이고 세 항목의 합이 기본 임금 포함 합계예요. 시급이나 근로시간을 바꾸면 실제 금액도 함께 바뀌어요. 시급 또는 시간이 0이면 모든 금액이 0원으로 표시돼요.
이 계산은 상시 근로자 5명 이상 사업장 등 휴일근로 가산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를 전제로 해요. 적용 대상과 휴일·연장 중복 기준은 고용노동부 안내를 함께 확인해 주세요. 해당 날짜가 근로계약상 휴일인지 적법한 휴일대체가 있었는지 별도 적용 제외 사유가 있는지는 자동으로 판정하지 않아요.
입력 상한인 24시간은 하루 단위 계산을 위한 제한이에요. 해당 시간만큼의 근무가 허용된다는 의미가 아니며 휴게시간이나 주간 근로시간 한도 준수 여부도 판정하지 않아요. 자정을 넘는 근무의 휴일 귀속은 근무편성과 적용 기준을 먼저 확인해야 해요.
기본 임금 포함 합계에는 실제 근로의 대가와 가산금만 들어 있어요. 근무하지 않아도 지급되는 유급휴일 자체의 임금, 야간근로 가산금, 약정에 따른 추가 수당, 세금과 보험료 공제, 보상휴가 전환은 포함하지 않아요. 이미 지급된 수당도 차감하지 않으므로 결과 전체를 미지급액으로 해석하지 않아요.
근거와 다음 행동
급여명세서를 확인할 때는 통상시급, 하루별 실제 근로시간, 휴일근로 가산금이 각각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지 비교해 보세요. 법정 최저 기준보다 높은 가산율을 약정했다면 근로계약·취업규칙·단체협약의 기준을 확인해 주세요.
휴일근로가 야간 시간대에도 걸쳐 있다면 휴일·야간 중복수당 계산기에서 해당 구간의 가산금을 확인할 수 있어요. 두 계산기의 결과에는 휴일 가산금이 함께 들어 있으므로 결과 합계를 그대로 더하면 같은 가산금이 중복돼요.
자주 묻는 질문
휴일에 8시간을 초과하면 기본 임금의 2.5배를 받나요?
이 계산기의 법정 최저 기준에서는 초과 구간의 기본 임금과 가산금을 합해 통상시급의 2배예요. 8시간 초과 구간에 적용하는 100% 가산금에 연장근로 50%를 다시 더하지 않아요. 야간근로가 함께 있는 경우의 별도 가산금은 이 계산에 포함하지 않아요.
이미 주 40시간을 일했다면 휴일의 첫 8시간도 100% 가산하나요?
법정 휴일근로 가산 기준에서는 첫 8시간에 50%, 8시간을 초과한 부분에 100%를 적용해요. 주 40시간을 넘었다는 이유만으로 휴일의 첫 8시간에 연장 가산 50%를 다시 더하지 않아요. 주간 근로시간 한도 준수 여부는 별도로 확인해야 해요.
여러 휴일의 근무시간을 한 번에 합쳐도 되나요?
휴일별로 따로 계산해 결과를 합산해 주세요. 8시간 경계는 하루마다 적용해요. 같은 휴일에 나누어 일한 시간은 실제 근로시간을 합쳐 입력하지만 서로 다른 휴일의 시간을 합치면 초과 구간이 잘못 계산될 수 있어요.
근무하지 않아도 받는 유급휴일 임금도 포함하나요?
포함하지 않아요. 보조 결과의 기본 임금 포함 합계도 실제로 일한 시간의 기본 임금과 가산수당만 합한 금액이에요. 근무 여부와 무관하게 지급되는 유급휴일 임금이나 이미 지급된 금액은 별도로 확인해야 해요.
상시 근로자 5명 미만인 사업장에도 그대로 적용하나요?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어요. 이 계산기는 근로기준법 제56조의 휴일근로 가산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를 전제로 해요. 상시 근로자 5명 미만 사업장은 해당 법정 가산 의무가 일반적으로 적용되지 않으며 별도로 약정한 수당은 근로계약과 취업규칙을 확인해야 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