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휴일·야간 중복수당 계산기 사용법
휴일근로와 야간근로가 동시에 해당하는 시간의 추가 가산수당을 계산해요. 먼저 근태기록에서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각 휴일의 실근로시간을 순서대로 누적해 8시간 이내·초과 구간을 나눠 주세요.
- 통상시급에 수당 산정의 기준이 되는 시간급 통상임금을 입력해요. 0원부터 10억 원까지 소수를 허용하며 쉼표와 단위는 제외해요.
- 8시간 이내 구간의 중복 시간에 그날의 휴일 실근로 누적 8시간까지 중 야간과 겹친 시간만 입력해요.
- 8시간 초과 구간의 중복 시간에 누적 8시간을 넘긴 휴일근로 중 야간과 겹친 시간만 입력해요. 해당 시간이 없으면 0을 입력해요.
- 주 결과에서 추가 가산수당을 보조 결과에서 같은 중복 시간의 기본 임금까지 포함한 합계를 확인해요.
1시간 30분은 1.5시간, 1시간 15분은 1.25시간으로 입력해요. 두 시간 입력은 각각 0~168시간이고 합계도 168시간 이하여야 해요. 이 상한은 여러 날을 합산하기 위한 계산기 입력 제한이며 법정 근로시간 한도를 뜻하지 않아요.
여러 날을 계산하려면 날마다 먼저 구간을 나눈 뒤 같은 구간끼리 합산해요. 통상시급이나 적용 조건이 달라진 기간은 따로 계산해 주세요.
계산 방법

근로기준법 제56조의 2026년 8월 20일 시행 조문에 따른 최저 가산율을 사용해요. 휴일근로는 하루 8시간까지 50%, 초과 구간은 100%를 적용하고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실제 근로에는 야간 가산 50%를 적용해요.
아래에서 A는 8시간 이내 구간의 중복 시간, B는 8시간 초과 구간의 중복 시간이며 단위는 시간이에요.
| 항목 | 계산 |
|---|---|
| 중복 시간의 기본 임금 | 통상시급 × (A + B) |
| 8시간 이내 휴일 가산분 | 통상시급 × A × 0.5 |
| 8시간 초과 휴일 가산분 | 통상시급 × B × 1 |
| 야간 가산분 | 통상시급 × (A + B) × 0.5 |
| 예상 휴일·야간 가산수당 | 두 휴일 가산분 + 야간 가산분 |
| 기본 임금 포함 합계 | 기본 임금 + 예상 휴일·야간 가산수당 |
이 규정을 함께 적용하면 A 구간의 추가 가산율은 100%, B 구간은 150%예요. 기본 임금을 포함한 배율은 각각 2배와 2.5배가 돼요. 휴일근로의 8시간 초과 구간에 적용한 휴일 가산 100% 위에 연장 가산 50%를 다시 더하지 않아요.
계산 중간에는 반올림하지 않아요. 주 결과는 소수점 아래 네 자리로 반올림하고 관찰 항목과 보조 결과도 표시할 때 최대 네 자리까지 반올림해요. 원 단위 절사나 회사별 지급액 반올림 규칙은 적용하지 않아요.
계산 예시
모든 예시는 휴일·야간 가산이 모두 적용되는 근로를 가정한 세전 금액이에요.
| 통상시급 | 8시간 이내 구간의 중복 시간 | 8시간 초과 구간의 중복 시간 | 추가 가산수당 | 기본 임금 포함 합계 |
|---|---|---|---|---|
| 10,000원 | 2시간 | 0시간 | 20,000원 | 40,000원 |
| 12,000원 | 1시간 | 2시간 | 48,000원 | 84,000원 |
| 12,500.5원 | 1.25시간 | 0.5시간 | 25,001원 | 46,876.875원 |
| 10,000원 | 0시간 | 2시간 | 30,000원 | 50,000원 |
| 10,000원 | 0시간 | 0시간 | 0원 | 0원 |
첫 번째 예시는 기본값이에요. 기본 임금 20,000원에 휴일 가산분 10,000원과 야간 가산분 10,000원을 더해요. 추가 가산수당은 20,000원이고 기본 임금 포함 합계는 40,000원이에요.
두 번째 예시는 같은 휴일에 주간 실근로 7시간 뒤 야간 실근로 3시간을 한 경우로 생각할 수 있어요. 야간 첫 1시간은 하루 누적 8시간 이내, 나머지 2시간은 초과 구간이에요. 휴일 가산분은 12,000 × 1 × 0.5 + 12,000 × 2 = 30,000원이고 야간 가산분은 12,000 × 3 × 0.5 = 18,000원이에요. 가산수당 48,000원에 중복 3시간의 기본 임금 36,000원을 더하면 84,000원이에요. 앞선 주간 7시간의 임금은 이 결과에 포함되지 않아요.
세 번째 예시의 기본 임금은 12,500.5 × 1.75 = 21,875.875원이에요. 구간별 휴일 가산분 7,812.8125원과 6,250.25원, 야간 가산분 10,937.9375원을 합하면 추가 가산수당은 25,001원이에요.
8시간 이내 구간의 중복 시간이 0이어도 초과 구간에 시간이 있을 수 있어요. 앞선 휴일근로 8시간을 모두 주간에 마친 뒤 야간에 일한 경우가 이에 해당해요.
결과 해석과 계산 범위
관찰 화면은 기본 임금, 8시간 이내 휴일 가산분, 8시간 초과 휴일 가산분, 야간 가산분의 네 금액으로 구성돼요. 네 항목의 합이 보조 결과이고 기본 임금을 제외한 세 가산분의 합이 주 결과예요. 시급이나 구간별 시간이 바뀌면 관련 금액도 함께 바뀌어요.
시급이 0이거나 두 중복 시간이 모두 0이면 네 항목 모두 0원으로 표시해요. 0원 입력은 계산상 경계값이며 최저임금 충족 여부를 판단하지 않아요.
시간 입력은 이미 분류한 중복 시간이에요. 출퇴근 시각에서 야간 시간을 자동 추출하거나 휴게시간을 자동 차감하지 않아요. 자정을 넘긴 근무의 휴일 귀속이나 그날의 누적시간이 불분명하면 근무표와 회사의 근로시간 산정 기준을 먼저 확인해 주세요.
이 계산기는 휴일·야간 가산 규정이 모두 적용되는 근로를 전제로 해요. 상시 근로자 5명 미만 사업장의 적용 제외와 휴게시간을 뺀 실근로시간 기준은 고용노동부 1350의 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사업장 규모, 근로자의 적용 제외 여부, 해당 날짜의 휴일 인정 여부는 자동으로 판정하지 않아요.
중복되지 않는 주간 휴일근로와 평일 야간근로, 일을 하지 않아도 지급되는 유급휴일 임금, 회사에서 정한 더 높은 가산율은 포함하지 않아요. 세금·4대 보험 공제, 보상휴가 전환, 이미 지급된 임금 차감도 반영하지 않아요.
근거와 다음 행동
급여명세서의 통상시급과 근태기록을 대조하고 해당 중복 시간의 기본 임금·휴일 가산분·야간 가산분 중 무엇이 이미 지급됐는지 확인해 보세요. 보조 결과 전액이 추가 지급액을 뜻하지는 않아요.
휴일 전체의 휴일 가산분은 휴일근로수당 계산기, 별도의 야간 시간은 야간근로수당 계산기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다른 계산 결과와 합산할 때는 이 계산기에 포함한 기본 임금과 가산분을 다시 더하지 않도록 구분해 주세요.
자주 묻는 질문
휴일과 야간이 겹치면 시급의 1.5배를 두 번 곱하나요?
아니요. 같은 통상시급을 기준으로 가산율을 더해요. 하루 휴일근로 8시간 이내 구간은 추가 가산분이 100%이고 기본 임금을 포함하면 2배예요. 초과 구간은 추가 가산분이 150%이고 기본 임금을 포함하면 2.5배예요.
8시간 기준은 야간근로 시간만 세나요?
아니요. 주간을 포함한 그날의 전체 휴일 실근로시간을 누적해 구분해요. 주간에 7시간 일한 뒤 야간에 3시간 일했다면 휴게시간을 제외한 경우 야간 중 첫 1시간은 8시간 이내 구간이고 나머지 2시간은 초과 구간이에요.
여러 휴일의 중복 시간을 합산해도 되나요?
각 휴일에서 먼저 8시간 이내·초과 구간을 나눈 다음 같은 구간끼리 합산할 수 있어요. 같은 통상시급과 적용 조건인 시간만 모으고 두 입력의 합계는 168시간 이하로 입력해요. 여러 날의 전체 근로시간을 합친 뒤 한 번만 8시간을 빼면 구간을 잘못 나누게 돼요.
휴일 가산수당을 이미 받았다면 결과 전액을 추가로 받나요?
아니요. 주 결과에는 입력한 중복 시간의 휴일 가산분과 야간 가산분이 모두 포함돼요. 해당 시간의 휴일 가산분을 이미 받았다면 관찰 화면에서 야간 가산분을 따로 확인하세요. 이미 지급된 금액을 차감하거나 미지급액을 판정하지는 않아요.
상시 근로자 5명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되나요?
이 계산 결과를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어요. 상시 근로자 5명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56조의 법정 가산 규정 적용 대상에서 제외돼요.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약정한 수당은 별도로 확인해야 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