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퇴직금 계산기 사용법
입사일과 근로관계가 끝난 날짜, 1일 평균임금을 입력해 세전 예상 퇴직금을 확인해요.
- 입사일에 근로계약이 시작된 날짜를 입력해요.
- 퇴사일(근로관계 종료일)에는 마지막 근무일의 다음 날을 입력해요. 2024년 12월 31일이 마지막 근무일이면 2025년 1월 1일을 입력하면 돼요.
- 1일 평균임금에 퇴직 사유 발생 전 기간을 기준으로 계산한 하루 평균임금을 원 단위로 입력해요. 0원부터 10억 원까지 소수도 입력할 수 있어요.
- 결과에서 예상 퇴직금과 재직일수, 계산 과정을 확인해요.
퇴직금 공식과 계산 과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정하도록 하고 있어요. 고용노동부 계산 안내는 이를 바탕으로 1일 평균임금 × 30 × (재직일수 ÷ 365) 방식의 임의 계산식을 안내하고 퇴직일은 마지막 근무일의 다음 날을 입력하도록 설명해요.
입사일이 2020년 1월 1일이고 퇴사일이 2025년 1월 1일이면 재직일수는 1,827일이에요. 1일 평균임금이 100,000원이면 100,000 × 30 × 1,827 ÷ 365 = 15,016,438.3562원이에요.
계산 결과는 최종 금액을 소수점 아래 최대 네 자리까지 반올림해 표시해요.
퇴직금 계산 예시

| 입사일 | 퇴사일 | 1일 평균임금 | 재직일수 | 예상 퇴직금 |
|---|---|---|---|---|
| 2020-01-01 | 2025-01-01 | 100,000원 | 1,827일 | 15,016,438.3562원 |
| 2020-03-01 | 2021-03-01 | 150,000원 | 365일 | 4,500,000원 |
| 2024-02-29 | 2024-03-01 | 100,000원 | 1일 | 8,219.1781원 |
| 2024-01-01 | 2024-01-01 | 200,000원 | 0일 | 0원 |
첫 번째 사례는 2020년과 2024년의 윤년을 포함해 1,827일로 계산해요. 날짜가 같으면 재직일수가 0일이므로 예상 퇴직금도 0원이 됩니다.
결과 해석과 계산 범위
이 계산기는 1900년 1월 1일부터 2100년 12월 31일까지 존재하는 날짜를 지원해요. 퇴사일이 입사일보다 빠르면 날짜 순서 오류를 표시하며 같은 날짜는 0일로 계산해요.
1일 평균임금은 사용자가 직접 계산해 입력하는 값이에요. 일반적으로 평균임금은 산정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누어 구하며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보아야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 계산기는 해당 비교나 임금 항목 판단을 자동으로 하지 않아요.
법정 퇴직금의 지급 대상은 재직기간만으로 확정되지 않아요. 일반적으로 1년 이상 계속근로하고 4주를 평균해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지 등을 함께 확인해야 하며 이 계산기는 이런 요건과 예외를 판정하지 않아요.
결과는 세전 예상 금액이며 퇴직소득세, 퇴직연금 수익, 중간정산, 회사별 취업규칙과 원 단위 처리 방식은 반영하지 않아요. 1년 미만 기간도 입력한 일수에 비례한 산술 결과를 보여 주지만 실제 법정 지급 여부를 의미하지는 않아요.
관찰 화면은 같은 1일 평균임금으로 365일 재직했을 때와 입력한 기간만큼 재직했을 때의 계산 금액을 비교해요. 재직기간이 길어져도 실제 계산 금액의 비율로 표시하며 법정 지급 대상 여부는 판단하지 않아요.
근거와 다음 행동
퇴직금의 법정 기준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평균임금과 계속근로기간의 구체적인 산정은 근무 형태와 임금 항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청구나 분쟁 전에는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 안내와 근로계약서·급여명세서를 함께 확인해 주세요.
자주 묻는 질문
퇴직금은 어떤 공식으로 계산하나요?
예상 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 × 30 × 재직일수 ÷ 365로 계산해요. 고용노동부도 같은 방식의 임의 계산식을 안내하고 있어요.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 안내](https://1350.moel.go.kr/home/hp/retirementpaycal/retirementpaycal.jsp)
퇴사일에는 마지막으로 근무한 날을 입력하나요?
이 계산기에서는 고용노동부 계산 방식에 맞춰 마지막 근무일의 다음 날을 퇴사일로 입력해요. 2024년 12월 31일까지 근무했다면 2025년 1월 1일을 입력하면 돼요.
1일 평균임금은 어떻게 구하나요?
일반적으로 퇴직 사유가 발생하기 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누어 1일 평균임금을 구해요. 계산된 1일 평균임금을 이 계산기의 평균임금 입력란에 넣으면 돼요.
1년 미만 근무하거나 주 15시간 미만이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이 계산기는 입력한 기간에 대한 비례 금액을 계산할 뿐 법정 지급 대상 여부를 판정하지 않아요. 일반적으로 1년 이상 계속근로하고 4주를 평균해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법정 퇴직금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적용 예외와 사실관계는 [고용노동부 상담 안내](https://1350.moel.go.kr/rtmview.do?id=1000307524)에서 확인해 주세요.
퇴직소득세나 퇴직연금도 계산되나요?
계산되지 않아요. 이 결과는 세전 예상 퇴직금이며 퇴직소득세, 퇴직연금 운용수익, 중간정산, 회사별 지급 기준은 반영하지 않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