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사 첫해 연차 발생 계산기 사용법
입사일과 1~11개월차의 출근 정보를 입력해요. 월별 출근 정보는 한 줄에 하나씩 월차,소정근로일수,출근 인정일수 순서로 작성하고 쉼표로 구분해요.
예를 들어 1개월차에 소정근로일수가 20일이고 출근 인정일수가 20일이면 1,20,20으로 입력해요. 빈 줄은 건너뛰지만 1~11개월차를 모두 입력해야 하며 일수는 정수로 입력해요.
계산 방법

근로기준법상 1년 미만 근로자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해요. 이 계산기는 입력한 각 월의 소정근로일수와 출근 인정일수가 같을 때 개근으로 판단해요.
발생일은 입사일을 기준으로 한 달씩 계산해요. 같은 날짜가 없는 달은 해당 월의 말일로 표시해요.
계산 예시

| 입사일 | 월별 입력 예시 | 발생 연차 |
|---|---|---|
| 2026-01-15 | 20/20, 20/19, 22/22, 20/20, 21/21, 20/20, 22/21, 20/20, 22/22, 20/20, 21/21 | 9일 |
| 2025-01-31 | 20/20을 11개월 모두 입력 | 11일 |
첫 번째 예시는 2개월차와 7개월차를 제외한 9개월을 개근하므로 1 + 0 + 1 + 1 + 1 + 1 + 0 + 1 + 1 + 1 + 1 = 9일이에요.
두 번째 예시는 입사일이 1월 31일이므로 발생일이 2025-02-28, 2025-03-31, 2025-04-30처럼 표시되고 11개월 모두 개근하면 11일이에요.
결과 해석과 계산 범위
결과의 입사 첫해 발생 연차는 입력한 1~11개월차 중 개근한 달의 합계예요. 관찰 화면에서는 각 월차와 발생일을 시간 순서로 보여주고 값이 1이면 해당 월에 1일이 발생했다는 뜻이에요.
소정근로일수는 해당 월에 근무하기로 정한 날의 수이고 출근 인정일수는 결근으로 처리되지 않는 날을 포함해 회사 출근 기록에 반영된 일수예요. 지각·조퇴, 휴직, 업무상 부상이나 법정 출산·육아 관련 기간처럼 출근 인정 여부가 달라질 수 있는 사유는 실제 인사 기록을 확인해 입력해야 해요.
이 계산기는 입사 후 1년 미만 기간의 월 단위 연차를 최대 11일까지 계산해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했을 때 1년이 지난 다음 날 발생할 수 있는 15일의 연차, 회계연도 기준 부여, 취업규칙에 따른 별도 약정은 계산 대상이 아니에요.
근거와 다음 행동
기본 기준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과 제2항을 참고해요. 고용노동부도 1년 미만 근로자의 월 단위 연차를 입사일 기준으로 매월 개근할 때 1일씩, 최대 11일까지 안내하고 있어요.
실제 연차 발생 여부를 확정할 때는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취업 형태, 출근 인정 기간과 회사의 연차 관리 기준을 함께 확인해 주세요.
자주 묻는 질문
입사 첫해 연차는 최대 며칠인가요?
입사 후 1년 미만 기간의 월 단위 연차는 최대 11일이에요. 1개월을 개근할 때마다 1일씩 발생하는 기준으로 계산해요.
한 달에 하루라도 결근하면 연차가 발생하지 않나요?
입력한 소정근로일수보다 출근 인정일수가 적으면 해당 월은 개근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1일을 계산하지 않아요. 법적으로 출근으로 간주되는 기간은 출근 기록을 확인해 반영해 주세요.
입사일이 1월 31일이면 연차 발생일은 언제인가요?
입사일의 같은 날짜를 기준으로 계산하고 해당 날짜가 없는 달은 그 달의 말일로 표시해요. 따라서 1월 31일 입사자는 첫 발생일이 2월 28일로 표시돼요.
입사 1년이 되는 날 발생하는 15일도 계산하나요?
아니요. 이 계산기는 입사 후 1년 미만 기간에 매월 발생하는 최대 11일의 일정만 계산해요. 1년간 출근율 80퍼센트 이상에 따른 15일은 별도로 확인해야 해요.
소정근로일수와 출근 인정일수는 어떻게 입력하나요?
한 줄에 한 월차의 순서, 소정근로일수, 출근 인정일수를 쉼표로 입력해요. 예를 들어 1개월차에 20일 중 20일을 출근했다면 `1,20,20`으로 입력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