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월급 실수령액 계산기 사용법
월 급여에서 근로자 본인이 부담하는 보험료와 세금을 빼고 이번 달에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을 확인할 때 사용해요.
- 월 급여에 비과세 금액을 포함한 세전 월 급여를 입력해요. 0원부터 1억 원까지 소수도 입력할 수 있어요.
- 비과세 월급에 식대 등 실제로 비과세 처리되는 금액을 입력해요. 0원부터 2,000만 원까지 입력할 수 있고 월 급여보다 클 수 없어요.
- 공제 대상 가족 수(본인 포함)에 기본공제 요건을 충족한다고 가정하는 가족 수를 입력해요. 본인은 최소 1명으로 포함해요.
- 8~20세 자녀 수에 자녀 세액공제 대상이라고 가정하는 자녀 수를 입력해요. 자녀 수는 본인을 제외한 가족 수보다 많을 수 없어요.
- 예상 실수령액과 총 공제액을 확인해요.
월급 실수령액 계산 방법

이 계산기는 월 급여에서 비과세 월급을 뺀 금액을 과세 월급으로 보고, 2026년 일반적인 사업장가입 근로자의 본인 부담 보험료와 연간 환산 세금을 월 단위로 나눠 계산해요.
국민연금은 과세 월급을 1,000원 단위로 내림한 뒤 0보다 큰 경우 기준소득월액을 41만 원 이상 659만 원 이하로 제한하고 근로자 부담률 4.75%를 적용해요.
건강보험의 근로자 부담분은 2026년 직장가입자 보험료율 7.19%의 절반인 3.595%로 계산해요. 장기요양보험은 건강보험 근로자 부담액에 0.9448% ÷ 7.19%를 곱하고 고용보험은 과세 월급의 0.9%로 계산해요.
연간 소득세 추정에는 근로소득공제, 공제 대상 가족 1명당 150만 원의 기본공제, 근로자 부담 사회보험료 공제를 반영해요. 그 과세표준에 누진세율을 적용한 뒤 근로소득세액공제와 자녀 세액공제를 빼고 12개월로 나눠 월 소득세를 구해요.
지방소득세는 계산된 월 소득세의 10%로 계산해요. 보험료와 세금은 원 단위로 반올림하고 실수령액과 화면 비율도 마지막에 반올림해요.
월급 실수령액 계산 예시

| 월 급여 | 비과세 월급 | 가족 수 | 자녀 수 | 총 공제액 | 예상 실수령액 |
|---|---|---|---|---|---|
| 3,000,000원 | 200,000원 | 1명 | 0명 | 351,080원 | 2,648,920원 |
| 5,000,000원 | 0원 | 2명 | 1명 | 815,222원 | 4,184,778원 |
| 1,000,000원 | 0원 | 1명 | 0명 | 104,683원 | 895,317원 |
첫 번째 예시는 과세 월급이 2,800,000원이에요. 국민연금 133,000원, 건강보험 100,660원, 장기요양보험 13,227원, 고용보험 25,200원, 소득세 71,812원, 지방소득세 7,181원을 합해 총 351,080원을 공제해요.
두 번째 예시는 비과세 금액 없이 월 급여 5,000,000원을 과세 대상으로 계산하고 공제 대상 가족 2명과 자녀 1명의 세금 공제를 적용한 경우예요. 총 공제액은 815,222원이고 예상 실수령액은 4,184,778원이에요.
세 번째처럼 월 급여가 1,000,000원인 경우에도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과 추정 소득세를 계산해요. 실제 가입 상태나 보험료 기준소득월액이 다르면 급여명세서의 금액도 달라질 수 있어요.
결과 해석과 계산 범위
예상 실수령액은 입력한 세전 월 급여에서 근로자 본인 부담분을 뺀 금액이에요. 총 공제액에는 국민연금,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고용보험, 소득세와 지방소득세가 포함돼요.
공제 대상 가족 수는 실제 가족관계와 소득·나이 요건을 자동 확인하지 않아요. 입력한 가족이 기본공제 대상이라는 가정으로 계산하므로 연말정산 때 공제받을 수 있는 가족만 세어야 해요. 자녀 세액공제는 8~20세 자녀를 입력하는 단순화된 조건이에요.
2026년 보험료율은 국민연금공단의 2026년 보험료율 안내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2026년 보험료율 안내를 기준으로 했어요. 국민연금의 기준소득월액 상·하한, 건강보험료율, 장기요양보험료율은 적용 시점과 가입 조건에 따라 바뀔 수 있어요.
이 계산기는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의 월 중 변동, 건강보험료 상·하한의 세부 적용, 산재보험, 회사별 수당, 상여금, 연장근로수당, 중도 입사·퇴사, 원천징수 선택 비율 80·100·120%, 연말정산 환급·추가 납부를 반영하지 않아요. 실험대의 막대는 세전 월 급여 대비 실수령액을 0~100%로 표시하며 월 급여가 0원이면 0%로 처리해요.
근거와 다음 행동
국민연금 근로자 부담률은 2026년 사업장가입자 기준 4.75%로 계산했어요. 건강보험은 직장가입자 전체 보험료율 7.19%를 사용자와 근로자가 절반씩 부담한다고 보고, 장기요양보험은 2026년 보험료율을 적용했어요. 실제 적용 기준은 국민연금공단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소득세는 가족 수와 연간 환산 급여를 이용한 예상 계산이에요. 실제 급여명세서와 비교할 때는 회사의 원천징수영수증과 국세청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를 함께 확인해 주세요.
자주 묻는 질문
부양가족 수에는 누구를 포함하나요?
공제 대상 가족 수에는 본인을 포함해 기본공제 요건을 충족한다고 가정한 가족을 입력해요. 배우자와 자녀를 포함할 수 있지만 실제 부양 여부, 소득과 나이 요건은 확인하지 않아요.
비과세 월급은 무엇인가요?
식대처럼 소득세와 사회보험 산정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신고된 급여 부분이에요. 실제로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는 금액만 입력하고 비과세 월급은 세전 총액에 포함해 실수령액을 계산해요.
실제 급여명세서와 결과가 다른 이유는 무엇인가요?
실제 급여는 회사의 원천징수 방식, 상여와 수당, 보험료 기준소득월액, 일할 계산, 연말정산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이 계산기는 2026년 일반적인 사업장가입 근로자를 가정한 예상값이에요.
소득세는 국세청 간이세액표와 같은 금액인가요?
이 계산기는 연간 환산 소득과 공제 항목으로 월 소득세를 추정해요. 실제 원천징수는 [국세청 근로소득 간이세액표](https://g.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cntntsId=7862&mi=6583)와 회사의 급여 계산 기준을 적용하므로 차이가 날 수 있어요.
회사가 내는 보험료도 실수령액에서 빠지나요?
아니요. 근로자 본인 부담분만 공제해요. 산재보험과 사업주가 부담하는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의 사용자 부담분은 실수령액에 포함하지 않아요.